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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사업코드 7041-31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0억

전년 대비

+11.8%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여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제주 저소득층 (2.5만 명)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제주 취약계층 (0.5만 명)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자수당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Ⅰ유형 지원9.40억 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Ⅱ유형 지원0.56억 원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90억89억100억+11.8%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8.91억) 대비 11.8% 증가(10.47억)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12.24억 증액)했고, Ⅱ유형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폐지하면서 전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Ⅰ유형 2.1만 명, Ⅱ유형 0.4만 명 참여 (총 2.5만 명)

2025

Ⅰ유형 2.1만 명, Ⅱ유형 0.6만 명 참여 (총 2.7만 명)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제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실업부조 기능 강화

취업지원 내실화로 제주 고용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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