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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코드 1331-4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억

전년 대비

-130.5%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가맹점, 납품업체,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가맹점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으로 권익 보호

실태조사 및 법 집행

중소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자와의 거래조건 개선

표준계약서 및 협약평가 제도

대리점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가맹·유통·대리점 거래행태 개선8.95억 원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를 통한 법 집행

대리점분야 환경개선2.55억 원

대리점법 집행 및 거래질서 개선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0억12억-4억-130.5%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15.0억 원) 대비 23.4% 감소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내실화로 중복 예산 조정(△3.51억 원) 및 지출 구조 조정이 주요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4,567개 가맹점, 2,762개 납품업체, 18,214개 대리점 대상 실시

2025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등급 11개사 선정, 표준계약서 여행사 대리점 분야 최초 제정

2023

표준계약서 13개 업종, 유통협약 25건, 대리점 협약 14건 체결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행위 적발

대응

직권조사·실태조사 강화 및 엄중 처벌

지적

가맹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율 저조

대응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및 협약제도 홍보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가맹·유통·대리점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권익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거래행태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를 통한 상생협력 유도 및 동반성장 확산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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