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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영유아 특별회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업코드 164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83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영유아 특별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본 사업은 그 이후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월 평균 85천명 수혜

가정양육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치단체경상보조(양육수당 지급)683억 원

월 85천건 × 10만원 × 12개월 × 국고보조율(평균 66.99%)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683억신설
분야: 교육부문: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프로그램: 지방교육정책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773억) 대비 90억 원(△11.6%) 감액되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양육수당 지급률 감소에 따라 월 지원인원이 95천명에서 85천명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2026년부터 영유아 특별회계로 회계 이동이 이뤄져 표기상 ‘순증’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12월 기준 97천명 지원

2025

7월 기준 78천명 지원, 집행률 91.3%

2022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80점(목표 71점 대비 112.7%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집행 소요를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20년 결산)

대응

출생아 수·지급 실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개선(’22년 추경에서 253억 감액 반영)

지적

0~2세아는 가정양육이 촉진되도록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하되, 단가 인상은 여성 경제활동 부(負) 효과를 감안해 신중 필요(기재부 심층평가, 2012)

대응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지원 체계 분리,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유지

앞으로의 기대효과

가정양육 영유아 월 85천명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 지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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