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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영유아 특별회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업코드 164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83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영유아 특별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본 사업은 그 이후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월 평균 85천명 수혜

가정양육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자치단체경상보조(양육수당 지급)683억 원

월 85천건 × 10만원 × 12개월 × 국고보조율(평균 66.99%)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683억신설
분야: 교육부문: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프로그램: 지방교육정책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773억) 대비 90억 원(△11.6%) 감액되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양육수당 지급률 감소에 따라 월 지원인원이 95천명에서 85천명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2026년부터 영유아 특별회계로 회계 이동이 이뤄져 표기상 ‘순증’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12월 기준 97천명 지원

2025

7월 기준 78천명 지원, 집행률 91.3%

2022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80점(목표 71점 대비 112.7%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집행 소요를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20년 결산)

대응

출생아 수·지급 실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개선(’22년 추경에서 253억 감액 반영)

지적

0~2세아는 가정양육이 촉진되도록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하되, 단가 인상은 여성 경제활동 부(負) 효과를 감안해 신중 필요(기재부 심층평가, 2012)

대응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지원 체계 분리,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유지

앞으로의 기대효과

가정양육 영유아 월 85천명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 지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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