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교육행정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사업코드 7018-28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억
전년 대비
-6.0%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교원의 징계 재심과 소청 사건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본경비 지원
교원
공정한 소청심사 기회 제공
학교 현장
교원 인사 관련 공정한 분쟁 해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일반수용비9.35억 원
비상임위원 자료검토수당 및 행정소송 비용
운영비 및 관리비1.4억 원
공공요금,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여비 및 자산취득비0.8억 원
비상임위원 회의 여비 및 보안장비 교체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10억 | 13억 | 12억 | -6.0% |
분야: 일반회계부문: 교육부프로그램: 교육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2억 6700만 원에서 2026년 11억 9100만 원으로 6.0% 감소했습니다. 심사회 운영 경비 절감 추진 및 자산취득비 축소로 합리적 예산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05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2005.1.27.)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교원 권익 보호 강화
공정한 소청 심사 기회 제공으로 교육 현장의 인사 분쟁 해결
투명한 재심 절차 운영으로 교원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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