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사업코드 1034-302
사업 개요
2025년 예산
—
전년 대비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월세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 임차가구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주거 편의성이 필요한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주거급여지원 (월세 직접 지원)321,504.6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 (지역별 보조율: 서울 60%, 기타지역 80~90%)
장애인주택개조28.5
장애인의 주거 편의성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100.0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 및 이주 지원
이사비지원사업30.0
저소득층의 이사비 직접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주거급여지원 | — | — | — | — |
분야: 사회복지부문: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기초주거생활보장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194억 원(6.4%)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 취약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274,499백만 원(약 2,744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월세 지원 실시
2025
303,682백만 원(약 3,036억 원)으로 예산 확대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증대
2026
323,089백만 원(약 3,230억 원) 계획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로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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