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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사업코드 1034-302

사업 개요

2025년 예산

전년 대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월세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장애인 주택 개조,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 임차가구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월세(임차료) 직접 지원

장애인

주거 편의성이 필요한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 및 주거상향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주거급여지원 (월세 직접 지원)321,504.6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 (지역별 보조율: 서울 60%, 기타지역 80~90%)

장애인주택개조28.5

장애인의 주거 편의성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100.0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 및 이주 지원

이사비지원사업30.0

저소득층의 이사비 직접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주거급여지원
분야: 사회복지부문: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기초주거생활보장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194억 원(6.4%)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고 주거 취약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274,499백만 원(약 2,744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월세 지원 실시

2025

303,682백만 원(약 3,036억 원)으로 예산 확대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증대

2026

323,089백만 원(약 3,230억 원) 계획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로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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