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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코드 1034-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2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이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관리를 지원하고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관리 민원 상담, 분쟁 조정 등 무료 지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관리회사 등 관리 주체 및 주민대표 조직

관리 진단, 기술 자문, 교육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14.74억 원

민원상담, 관리 기술 자문,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비 (인건비 11.36억+경비 3.38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7.24억 원

공동주택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5.87억+경비 1.37억)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20억22억22억0.0%
분야: 사회복지부문: 주택프로그램: 주거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21.98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공동주택 민원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분쟁조정 요청도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14년

신규 사업 시작 - 5억 원 예산으로 센터 설립,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

2015년

예산 6억 원으로 확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로 서비스 확대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016년 8월 시행) - 관리 지원기구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정화

2016년 8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지정, 두 기구 공식 출범

2025년

민원상담 62,170건, 분쟁상담 3,183건, 분쟁조정 126건 처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콜센터 운영비 부족 -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8년 49,595건 → 2025년 62,170건)에 대응하기 어려움

대응

2026년부터 콜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추가 지원 (전체 예산의 10% 한도)

지적

분쟁조정 사건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 발생(2025년 126건)

대응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7.24억 원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해결하여 국민 생활 만족도 향상

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개선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공동주택 관리 질 향상

전국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공동생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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