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코드 1034-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2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관리를 지원하고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주민들이 관리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관리회사 등 관리 주체 및 주민대표 조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민원상담, 관리 기술 자문,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비 (인건비 11.36억+경비 3.38억)
공동주택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5.87억+경비 1.37억)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 20억 | 22억 | 22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21.98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공동주택 민원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분쟁조정 요청도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신규 사업 시작 - 5억 원 예산으로 센터 설립,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
예산 6억 원으로 확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로 서비스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016년 8월 시행) - 관리 지원기구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지정, 두 기구 공식 출범
민원상담 62,170건, 분쟁상담 3,183건, 분쟁조정 126건 처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콜센터 운영비 부족 -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8년 49,595건 → 2025년 62,170건)에 대응하기 어려움
2026년부터 콜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추가 지원 (전체 예산의 10% 한도)
분쟁조정 사건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 발생(2025년 126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7.24억 원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해결하여 국민 생활 만족도 향상
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개선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공동주택 관리 질 향상
전국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공동생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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