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일반회계
기상레이더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기상행정 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사업코드 7102-1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2억
전년 대비
+2.8%
소관 부처
기상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기상레이더센터에서 레이더 운영과 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상 관측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매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상레이더센터 직원
공무원 및 청원경찰(정부가 고용한 경찰) 등 센터 운영 인력
국민
일반 국민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보수(기본급 및 수당)32.4억 원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기본 급여
기타직보수(특수 수당)19.6억 원
위험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추가 수당
연가보상비(휴가 보상)0.3억 원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기상레이더 센터 인건비 (총액인건비) | 49억 | 51억 | 52억 | +2.8% |
분야: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일반프로그램: 기상행정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2.8%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원 보수 인상과 센터 운영 인력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10년 4월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1년
센터 인건비 사업 시작
2022~2025년
연간 약 4,500~5,200백만원(45~52억 원) 규모의 인건비 지속 편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연 불용액(집행하지 못한 예산) 발생
대응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미집행 잔액이 매년 15~124백만원 발생.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로 개선 필요
지적
타 사업 예산 부족으로 전용(계좌 이동) 필요
대응
청원경찰 고용 부담금 부족 시 다른 항목에서 예산 전용하여 대응
앞으로의 기대효과
기상레이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기상 관측 체계 유지
정확한 기상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경제 활동 보호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