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사업코드 4333-319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7억
전년 대비
+14.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병의원과 일반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국민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약사법 개정(2024.4 시행) 이후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야간·심야 시간 의약품 필요 국민
병의원·일반약국 폐점 후에도 의약품 구입·상담 가능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국비 50% 보조
인구감소지역 주민
보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약사서비스 접근성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자체 보조(국비 50%)로 240개소 운영비 지원
대한약사회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국비 100%)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공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 30억 | 50억 | 57억 | +14.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50.2억 원 대비 2026년 57.2억 원으로 7.0억 원(14.0%) 증액됐습니다. 약국 운영비가 48.2억에서 55.2억으로 7.0억 확대되어 인구감소지역 24개소와 비인구감소지역 216개소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공공 야간·심야약국 220개소로 확대 지원(2024년 64개소 대비 3배 이상 증가)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 193,324명(목표 대비 113.5% 달성), 64개소 운영
민생 규제혁신 사례에서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1위로 선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통' - 표준화된 지정기준·운영시간·지정취소사유 마련 필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24.7.12)을 통해 지정기준·운영시간 등 표준화 지침 마련
앞으로의 기대효과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지자체에 약사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사각지대 해소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 향상 기여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을 통한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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