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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일반회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코드 2136-319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억

전년 대비

+32.9%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생계 지원 등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인신매매 피해자

노동력 착취, 성착취 등 인신매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상담, 의료비, 생계비, 법률 지원, 귀국 지원 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경찰,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대응 방법 교육

일반 국민

인신매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 계층

예방 홍보, 신고 방법 안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신매매 방지 기반 조성2.96억 원

정책 조정, 실태조사, 홍보, 교육자료 개발 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2.37억 원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피해자 구조지원비(의료, 생계, 귀국 등)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3억4억5억+32.9%
분야: 사회복지부문: 성평등・청소년・가족프로그램: 여성·아동인권보호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32.9% 증가한 이유는 5년 단위 인신매매 실태조사(200억 원)를 처음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확정,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상담전화(1600-8248) 개통

2024년

미국 국무부 평가 등급 상향(2등급→1등급), 피해자 식별지표 개정, 피해자 구조지원 운영지침 수립

2025년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생계·법률·귀국 지원 강화, 사례판정 및 피해자확인서 발급 지속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로 인한 피해자 지원 공백

대응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피해자 확인서 발급 및 지원 제공

지적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응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보급,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채무속박 등 노동력 착취 분야 지표 개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활성화로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

5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제2차 종합계획(2028~2032) 수립

중앙·지역 권익보호기관 연계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신매매 예방 인식 전환

의료, 생계, 법률, 귀국 등 종합적 지원으로 피해자 자립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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