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코드 2335-35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61억
전년 대비
+60.6%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부모가족이 자녀의 양육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미리 주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관리원 직원(119명) 급여
기관 운영 경상비(사무실 관리, 운영경비 등)
양육비 선지급 324억 원, 법률지원 18억 원, 정보시스템 운영 19억 원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 287억 | 461억 | +60.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2026년에 약 60.6% 증액된 이유는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규모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20만 원×13,500명 기준). 또한 한시적 긴급지원이 2025년 6월말 종료되면서 그 예산이 선지급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양육비이행법 제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건강가정진흥원 내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기존 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시행(7월~), 5,703명 지원
양육비 상담 59,115건, 이행금액 477억 원(11월 기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 개선 필요
공개 기준과 방식을 투명하게 정비
변호사 처우 개선 필요
양육비 이행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급여 및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력 구조 개선 필요
인력의 단계적 재배치와 별도 인력예산관리체계 구축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양육비이행지원금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강화
양육비 이행률 제고(2025년 48% → 2026년 50% 목표)
법률 지원과 선지급을 통해 양육비 채권 추심 성공률 증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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