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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일반회계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코드 6133-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2억

전년 대비

+9.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국가필수선대제도는 전쟁이나 재난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꼭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지정된 한국 선박들을 관리하고,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88척 중 실제 운영 중인 79척의 선박 운영사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 2명을 추가 고용할 때 발생하는 임금 부담금을 정부에서 전액(100%) 보조

한국인 선원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외국인 선원 제한 정책으로 인한 고용 기회 증대 및 일자리 유지

국민 경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수 물자가 필요한 일반 국민

전쟁이나 재난 시 식량, 에너지 등 필수 물자의 안정적인 해상 수송 보장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민간위탁사업)82.08억 원

국가필수선박 79척의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부가세 등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65억75억82억+9.5%
분야: 교통 및 물류부문: 해운‧항만프로그램: 해운산업선진화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74.93억 원에서 2026년 82.08억 원으로 9.5% 증액한 것은 손실보상금 단가 인상과 부가세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06

국가필수선대제도 처음 도입,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으로 법제화

2007

국가필수선박을 2010년까지 88척으로 확보하기로 노사정 합의

202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정·시행으로 법적 기초 마련

2024

한국인 의무승선제도(국적선원 2명 추가 고용) 도입

2025

국가필수선박 88척 지정 및 배정 예산 74.93억 원 전액 집행 예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4년 실제 예산 집행액이 29.6억 원으로 예산 65.45억 원의 45% 수준에 불과함

대응

2025년부터 사업 방식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 효율성 개선 예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수 물자와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해상 수송 기반 확보

외국인선원 제한 정책을 통한 한국인 선원 고용 촉진 및 국적 선원 규모 유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해운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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