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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사업코드 1280-3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조 5,376억

전년 대비

+5.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와 각종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실직자 (164만 명)

구직급여 등 생계비 지원

120~270일간 급여(연령·경력별)

취업취약 근로자

훈련연장 및 개별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구직급여(순수)1,153.4억 원

근로자 163만 명 112일분,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개별·훈련연장급여3.5억 원

재취업 어려운 수급자 추가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구직급여11조 7,405억12조 6,070억11조 5,376억+5.7%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26.07억) 대비 5.7% 증가(620.5억 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2.9%)과 지원인원 소폭 증가로 1일 평균 지급액을 61,368원에서 63,142원으로 상향했으며, 구직급여는 의무지출사업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169.7만 명 수급자에게 117,403억 원 지급, 99.6% 집행률 달성

2025

163.2만 명 수급자에게 123,655억 원 지급 (11월 기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과도한 반복수급 해소 필요

대응

대면 실업인정 확대,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의무 시행

지적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 재취업 활동 촉진

대응

실업인정 방식 개편으로 재취업 활동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164만 명 실직자에게 115,376억 원 지급으로 생활 안정 도모

빠른 노동시장 복귀로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반복수급 감소로 구직급여 제도의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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