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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일반화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코드 13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23.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화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

직장 내 피해 상담 및 심리정서 치유 지원

무료 상담실 운영, 심리치유 프로그램

기업·사업주

남녀고용평등 인식 제고 및 직장문화 개선

무료 예방교육, 우수기업 선정·포상

일반국민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강조기간 캠페인, 우수사례 홍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용평등상담지원13.3억 원

고용평등상담 직접 운영(8개소) 및 민간상담실 위탁(9개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1억 원

기념식, 우수기업·유공자 선정·포상, 의식확산

고용평등업무지원0.12억 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17억19억14억-23.1%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평등실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8.76억 원)에서 23.1% 감액되어 14.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이 정부조직법 개편('25.10월)에 따라 성평등부로 이관되었으나, 고용평등상담관 처우개선 및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고용평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고용평등 상담실적 9,612건, 심리정서 치유 281명 지원

2024

고용평등상담지원 업무방식 변경(민간위탁→직접수행)

2026

고용평등상담 직접 운영과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서비스 확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실적 감소(2023년 9,533건→2024년 9,612건 미만의 변화)

대응

상담관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확대(8개소→17개소),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접근성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로 고용평등 환경 조성

30~40대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로자의 일터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남녀 간 임금격차 및 고용차별 해소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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