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코드 13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23.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화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
직장 내 피해 상담 및 심리정서 치유 지원
기업·사업주
남녀고용평등 인식 제고 및 직장문화 개선
일반국민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용평등상담 직접 운영(8개소) 및 민간상담실 위탁(9개소)
기념식, 우수기업·유공자 선정·포상, 의식확산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 17억 | 19억 | 14억 | -23.1%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8.76억 원)에서 23.1% 감액되어 14.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이 정부조직법 개편('25.10월)에 따라 성평등부로 이관되었으나, 고용평등상담관 처우개선 및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고용평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고용평등 상담실적 9,612건, 심리정서 치유 281명 지원
고용평등상담지원 업무방식 변경(민간위탁→직접수행)
고용평등상담 직접 운영과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서비스 확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실적 감소(2023년 9,533건→2024년 9,612건 미만의 변화)
상담관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확대(8개소→17개소), 민간상담실 위탁 병행으로 접근성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로 고용평등 환경 조성
30~40대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로자의 일터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남녀 간 임금격차 및 고용차별 해소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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