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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일반회계

고엽제수당

사업코드 1133-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218억

전년 대비

+1.8%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거나 국내 DMZ(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 고엽제(전쟁에서 뿌린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베트남 참전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

베트남 전쟁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이 있고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월간 수당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2만원~129만원)

고엽제 2세 환자

베트남 참전자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사람

월간 수당 지급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44만원~230만원)

국내 DMZ 근무자

1967년 10월부터 1972년 1월까지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한 사람 중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자

월간 수당 지급 (베트남 참전자와 동일 기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317.9

30,821명의 베트남 참전자 및 DMZ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엽제 2세환자 수당3.8

201명의 고엽제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세환자 특별지원0.09

생계 곤란 중인 2세환자 및 장애자녀 400명을 위한 특별 위문금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고엽제수당3,075억3,163억3,218억+1.8%
분야: 사회복지부문: 보훈프로그램: 보훈심사및보상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55.6억원(1.8%) 증가한 이유는 수당 지급 단가를 물가 인상률에 맞춰 5.0%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는 감소 추세(31,998명 → 31,022명)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1996년 4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법률 개정으로 베트남 참전자 수당 지급 시작

1998년 1월

법 개정으로 고엽제 2세 환자 수당 지급 시작 (참전자와 같은 수준)

2000년 12월

국내 DMZ 근무자(1967.10.9~1970.7.31) 지원 대상에 포함

2001년 이후

참전자 수당과 2세 환자 수당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2015년 2월

DMZ 근무자 인정 기간을 18개월 연장 (1972.1.13까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수급자 수 감소 추세

대응

최근 3년(2022~2024년) 또는 2년(2023~2024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인원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베트남 참전자 및 DMZ 근무자의 고엽제 질병 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 도모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생계 보조로 가족 생활 안정화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 99.96% 유지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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