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일반회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코드 1135-3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9억
전년 대비
+18.7%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이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조사·처리하여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권리 침해 국민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조사
소외 지역 주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집단민원 관계자
복잡한 갈등 조정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6.3억 원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조사, 권익 구제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5.1억 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민원서비스 평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2.4억 원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 지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2.9억 원
소외계층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집단민원·특이민원 관리2.3억 원
갈등 해소, 악성민원 대응 교육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충민원조사활동 | 14억 | 16억 | 19억 | +18.7%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6.0억 원) 대비 2.99억 원(18.7%) 증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1.05억→2.36억), 집단민원 중점관리 강화로 국민 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고충민원 조사·처리로 국민 권익 구제, 2,000건 이상 해결
2023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운영으로 소외계층 민원 접근성 제고
2025
특이민원 대응 교육·컨설팅 강화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충민원 조사 확대로 국민 권익 구제 건수 증대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로 지역 주민 고충 해소 촉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복지·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원서비스 평가를 통한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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