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사업코드 4308-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20.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영세 대여업자를 돕기 위해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임대료 체불을 접수·조사·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대여업자를 보호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설기계 운전자 및 대여업자
약 200만 명의 운전자, 약 1.5만 명의 대여업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 69백만원, 운영경비 17백만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운영 | 1억 | 1억 | 1억 | -20.4%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08억 원 대비 0.22억 원(20.4%)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는 팀장·전문위원 급여를 인상하지 않고, 조사원 현장 파견을 효율화하면서 운영경비를 조정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등 체납 근본 해결책이 정착될 때까지 센터 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체납금 회수율 64.2% 달성. 신고액 118.69억 원 중 76.18억 원 회수.
신고 건수 594건(누적)까지 증가. 체납금 회수율은 49.9% 기록(11월 기준 진행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상임위·예결위(2023~2024년 결산): 성과상여금 기준 불명확, 신고 활성화 부족, 조사원 활동 지원 미흡
성과상여금 항목 제외한 인건비 기준 수립. 홍보비·조사원 여비 증액.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추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24년): 별도 지급보증제도 시행 중으로 센터 필요성 의문 제기
지급보증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말까지 제도 활성화 후 사업 폐지 예정. 현재는 과도기 지원 필요.
앞으로의 기대효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로 건설현장 질서 유지
과반 회수율(60%) 달성을 위한 성과 모니터링 강화
영세 대여업자 보호로 건설기계 임차시장 건전성 확보
지급보증제도와의 연계로 체납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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