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코드 555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23억
전년 대비
-5.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토지를 매입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개발이 제한된 주민들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국가 및 지역사회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받는 전체 도시민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녹색인프라 조성
도로·배수로·소하천 정비 등 생활편익 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업무추진비, 여비 등 국토부 경상경비
지자체 공무원 단속경비, 경계표석 설치비, 단속장비 유지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발제한구역관리 | 1,634억 | 1,508억 | 1,423억 | -5.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85억 원 감소(5.6%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 사업과 토지매입 규모를 조정한 결과로, 앞년도 집행 실적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총 163.4억 원 예산 집행, 토지매입 64.9억 원, 주민지원 91.1억 원 투자
예산액 150.8억 원으로 편성, 주민지원 72.9억 원, 토지매입 70억 원으로 조정하여 집행 중
예산액 142.3억 원으로 편성, 토지매입 70억 원 유지, 주민지원 64.7억 원으로 설정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도로·배수로·소하천 정비 등)
저소득층 원주민의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토지 매입을 통한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보상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녹색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및 여가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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