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사업코드 1033-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5억
전년 대비
+71.7%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상사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신탁·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상사 법제를 운영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산업 활성화로 분쟁해결 비용 절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상법·도산법 개선 및 무료 법률자문 지원
공익신탁 이용자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와 자문·공시 서비스
중재산업 종사자·국민
대체적분쟁해결 활성화와 국제중재 유치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대한상사중재원 홍보·인력양성·복합중재심리시설 운영, APEC ODR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20억 신규 반영
상법 등 제·개정 위원회 운영, 공청회·세미나·선진법제포럼, 연구용역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34억 | 26억 | 45억 | +71.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25.95억 원 대비 18.61억 원(71.7%) 증가한 44.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20억이 신규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제도 도입 상법 개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개선)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채무자회생법·상법 개정 및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법특별위원회 9회 개최,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25년 예결위 23결산)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추진, 공익신탁법 개정 추진 및 수탁금융기관 간담회
중소기업 법률지원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 협업 필요(23년 예결위)
법률구조플랫폼 구축 추진 중, 2025년 12월 서비스 개시 예정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높은 수준)' 결과
행정비용 감축 및 사업 추진체계 합리적 개선 병행
앞으로의 기대효과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지배주주 사익추구 견제 장치 도입으로 경제정의 실현 기여
고부가가치 국제중재 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법률 무역수지 개선
공익신탁·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로 동반성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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