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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일반회계

행정법제 혁신

사업코드 1032-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37.7%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이 사업은 행정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기본법」을 보완·발전시키며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국민 권리구제 강화

이의신청, 재심사 등 권리구제 제도 개선

공무원 및 행정기관

행정 법제도의 체계화와 법집행 기준 제시

행정기본법 및 개별 법령 정비, 교육자료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0.49억 원

위원회 개최, 수당, 인쇄비 등 운영 경비

입법영향분석 실시2.27억 원

법령·제도 개선 과제 연구용역 비용

기타 사업경비0.25억 원

장소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행정법제 혁신7억5억3억-37.7%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도 4.86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1.83억 원(37.7%)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구조조정을 반영하여 행정법제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정비 완료. 이의신청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완료.

2023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일반적 근거 마련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발의(만 나이 기준 변경). 86개 법률 정비안 마련.

2022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개정 완료(2022.12.27. 공포). 6개 과제에 대한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3년 국회 국정감사: 만 나이 기준 전환 홍보 강화 필요

대응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실시 및 홍보 추진

지적

2024년 국회 결산: 입법영향분석 결과물 관리 강화 필요

대응

제안서 평가부터 결과 평가까지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적

2025년 국회 결산: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사후 관리 및 실효성 강화 필요

대응

신속한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협조, 입안지원 및 입법절차 지원 실시

앞으로의 기대효과

행정 일반원칙 명문화를 통한 법제도의 체계적 개선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기준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유사·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이의신청·재심사 등 국민 권리구제 제도 도입·확대로 국민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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