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코드 1034-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7억
전년 대비
+52.2%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법제 업무 능력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각 부처에서 법률안을 만들거나 검토하는 담당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공공기관 직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청년 인턴
국내외 우수 청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무원 대상 법제 실무 전문교육 운영, 교육시설 임차료, 강사비 등
법제실무연구회 운영, 전문가 지식교류, 학회 활동 등 자발적 학습 지원
청년 인턴 급여, 고용부담금, 교육비 및 관리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13억 | 18억 | 27억 | +52.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52.2% 증가(94억 원 증가)한 이유는 법제교육 확대 필요성 증가와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수요의 증대, 그리고 인턴 프로그램 활성화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시·도 차원의 법제교육 시작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법제교육 확대
법제처 직원연구모임(법제실무연구회) 설립하여 전문인력 육성 시작
공무원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공식 설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시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무원의 법제 실무 능력 향상으로 정부 입법 품질 개선
입법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 능력 강화
법제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부의 법제 기능 고도화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실무 인재 육성
법제처와 정부 부처 간 체계적 지식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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