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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 증진기금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코드 3333-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05억

전년 대비

-0.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회계 구분

국민건강 증진기금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전국 보건소를 통해 모든 국민(특히 취약계층)에게 영양관리, 운동,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광고 감시와 절주 캠페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 국민 및 취약계층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보건소에서 개인·집단 교육, 건강평가·모니터링, 예방진료 등 무료 서비스 제공

지자체(시·도, 시·군·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가능

사업비 보조 (서울 20%, 인천·경기 30%, 기타 지역 50%)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통합건강증진사업475.52억 원

보건소 인력 인건비와 지역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기반구축19.57억 원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식생활지침 개정, 교육 및 연구

음주폐해예방관리9.75억 원

주류광고 모니터링, 공익광고, 절주 캠페인 및 교육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건강증진사업관리556억508억505억-0.5%
분야: 보건부문: 보건의료프로그램: 국민건강생활실천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2.66억 원(0.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책기반구축 예산 감소(1.06억 원)와 조사연구비 감소(1.66억 원)로 인한 것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거의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 시작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및 영양소 섭취기준·식생활지침 보급 시작

2013년

획일적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선택권을 높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주류광고 제한 강화, 금주구역 지정·운영 법적근거 신설

2023년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발표, 절주전문인력 양성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정책기반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18% 감소

대응

식생활지침 개정 예산 6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필수 정책기능 유지

지적

조사연구비 감소로 사업의 과학적 근거 약화 우려

대응

18개 과제의 연구를 계속 추진하되 효율성을 높여 운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주류광고 모니터링과 절주 캠페인을 통한 음주폐해 감소 및 음주 문화 개선

취약계층 대상 영양관리와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불평등 완화

과학적 영양정보 보급으로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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