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사업코드 2334-34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978억
전년 대비
+25.8%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해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200%→250%)되고 영아돌봄수당이 대폭 인상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1:1 방문 돌봄서비스
취약가정(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정부지원시간 확대(960→1,080시간) 및 본인부담금 경감
인구감소지역 가정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신설
아이돌보미 약 3.6만 명
보수교육·배상보험·4대보험·퇴직적립금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12.6만 가구 대상 시간제·영아종일제 및 영아·유아·야간긴급 수당
보수교육, 배상보험료,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260개소 인건비·행정부대경비
17개 광역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부대경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아이돌봄 지원 | 4,678억 | 4,750억 | 5,978억 | +25.8%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4,750.3억) 대비 25.8% 증가한 5,977.8억으로, 돌보미 처우개선(돌봄수당 5% 인상, 영유아수당 확대, 야간긴급수당 신설), 소득기준 완화(중위 200%→250%), 지원가구 확대(12만→12.6만),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등 전반적 확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127,448가구(9월 기준), 이용자 수 108천 명
이용가구 118,126가구로 전년 대비 37% 증가, 이용자 수 111.6천 명(성과목표 100.5%)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25.4.22)으로 국가자격제·민간등록제 법제화(2026.4.23 시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필요(2024~2025 국회)
2026년 돌봄수당 5%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4대보험·퇴직적립금 592억 확대
돌봄수당 실집행률 제고 필요(2023~2025 국회)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세부 수당체계(영아·유아·야간) 개편으로 실수요 반영
아이돌보미 관리체계 개선 필요(2025 국정감사, 아동학대 사건)
국가자격제 도입 및 민간등록제를 통한 관리체계 전면 개편
앞으로의 기대효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돌봄 품질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으로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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