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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

사업코드 2234-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억

전년 대비

-11.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소송비용, 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공무원 교육, 소송 수행,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유재산 관련 소송 당사자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반환금 지급

국가배상금·반환금 지급

은닉재산 등 신고자

국가 귀속 은닉재산 발견·신고시 보상금

신고보상금 지급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 업무협의, 정책심의회 운영 지원

연찬회·교육·우수업무 포상

지자체·관계부처

유휴국유재산 활용, 국공유재산 교환 협력

협력사업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일반수용비(교육·회의·인쇄)0.75억 원

법령집 발간, 교육자료,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용역비(감사·평가)0.13억 원

위탁재산 회계감사, 가격평가 물가배수표

국내·외여비0.63억 원

국유재산 점검, 실무협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추진비0.13억 원

부처 협의회 오찬·만찬비, 통계시스템

정책연구비1.00억 원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배상금·포상금1.39억 원

국가배상금 1.14억, 은닉재산·포상금 0.25억

반환금 및 손실금1.00억 원

법원 판결에 따른 국유재산 반환금

사업출연금(신규)0.65억 원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연구기관 출연금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국유재산관리2억6억6억-11.4%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국고관리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3억 원(11.4%)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 감소로 배상금·반환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2년 국유재산협력과 신설에 따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2025년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에 따른 존치평가 필요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적절히 반영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반환금 지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발굴 및 활용 협력사업 추진

2025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지자체 협력 설명회·협의회 개최(2회),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시행 준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19년 국회 기재위: 법적근거 없는 업무유공포상금 지급 지적

대응

2020년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제83조), 조치 완료

지적

2019년 국회 기재위: 은닉재산 신고실적 저조 및 예산 편성 불일치

대응

신고포상금을 법정경비로 인정, 예산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지자체·국민 홍보 강화 중

지적

2020년 국회 기재위: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불용액 발생 및 연말 집중 발주 지적

대응

사업주관기관과 사전협의로 제출예정 사업 파악, 자체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사전심의 도입(2021년 하반기부터)

지적

최근 3년 배상금·반환금 집행 부진으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

대응

법원 판결 확정까지 2~3년 소요되는 소송특성 반영, 예산편성 기준 지속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발굴·활용 활성화로 국가 재정 지원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내외 재산관리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국유재산 관리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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