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코드 10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48억
전년 대비
+9.9%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배상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드는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행정청 상대 승소자
법원 판결금 및 배상심의회 결정금 수령자
국가소송 상대방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전국 14개 고·지검
국가소송 수행 인지대·감정료 등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336건 × 평균 4.02억 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고액 사건 포함
507건 × 평균 0.17억 원
4,159건 × 22.6만 원, 인지대·송달료·감정료
73건 × 평균 2.2백만 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배상금 지급 | 1,077억 | 1,318억 | 1,448억 | +9.9%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317.65억 원) 대비 130.70억 원(+9.91%) 증액된 1,448.3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영조물 하자 손해배상 판결금 증액이 주 요인이며, 형제복지원 사건 배상 등 고액 배상사건 선고가 예상되어 증액 반영됐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가배상금·소송비용 1,002.53억 원 집행(집행률 100%)
국가배상금·소송비용 1,077.43억 원 집행(예비비 77.43억 원 포함)
예비비 3,053억 원 배정 포함 총 4,372.80억 원 집행(본예산 대비 331.9%)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적정 규모 예산 편성과 이·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25 법사위·예결위)
지급 예상 규모 정확한 추산으로 적정 편성, 이·전용 최소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국회 결산 자료요구 신중 작성(’25 결산)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예산 반영 방안 마련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배상금 적정 편성으로 청구 즉시 지급, 연 12% 고율의 지연손해금 절감
국가송무수행 역량 강화로 국가승소율 제고, 배상원금·지연이자 절감
예비비 지출 최대한 억제를 통한 예산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