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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일반회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코드 1034-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억

전년 대비

+77.0%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한국 법제처가 외국의 법제 기관들과 서로 방문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의 법 제도 발전 경험을 나누고, 아시아 지역의 법제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국제 교류 활동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한국 법제처

외국의 선진 법제 경험 학습 및 국내 법제 발전 경험 공유

국제 교류를 통한 법제 전문성 향상

아시아 국가들 (16개국 38개 기관)

법령 정보, 법제정책 등을 상시 교류하고 미래 법제 쟁점에 공동 대응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일반 국민

국제 교류를 통한 한국의 법제 수준 향상으로 국민 생활 개선

간접적 혜택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외국법제기관 교류 (직접 교류)31.3

외국 기관 방문, 초청, 여행경비, 회의비 등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운영11.7

아시아 전문가 회의 개최, 세미나, 홈페이지 구축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외국법제기관교류3억2억4억+77.0%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187억 원(77%) 증액된 이유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60억 원)과 협의체 세미나(120억 원)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05년

법제업무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작

2006년

외국 법제기관과의 양해각서(협정) 체결 시작

2011-2012년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2013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연례 개최 시작

2018년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5년 12월 기준

16개국 38개 기관과 양해각서 등 체결 (네트워크 지속 확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한국의 법제 전문성 강화 및 선진 법제도 도입 촉진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 기반 구축

국제 법제 교류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아시아 각국과의 법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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